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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1조

조문 281 / 503
제22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제220조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3.8.27>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3항에 따른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90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제190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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